"멤버 구성 관련해 국회의장과 논의 중"
내란·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요청 여부엔 "내주 결정"
의원총회 녹취 보도엔 "해당행위"
국민의힘은 20일 탄핵 정국에서 민생·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탄핵 정국에서 민생·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국회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의원 해외파견단에도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국회와 정부가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에 최초 제안했다. 국회의장과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조속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촉구한 것을 두고 "권한대행의 권한 중에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 기반하는 권한이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다"며 "장관 임명권이라든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즉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며 "국가원수로서 권한은 대통령 직무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게 저희 당 의견"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1월 1일까지가 시한이기 떄문에 내주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이뤄진 의원총회 녹취록이 보도된 것에 대해선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 보도됐다. 의원총회라는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유출되는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의도를 갖고 당에 불신과 우려를 촉발하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당에도 해악이다. 모두 자중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