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근거 불명확…군 운용하도록 이관 필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통령 전용열차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위원과 이연희 위원, 윤종군 위원, 정 위원(왼쪽부터)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대통령 전용열차 특혜의혹'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이하린 인턴기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명태균, 김영선 등 민간인 탑승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전용열차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 공익서비스에서 대통령 전용열차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통령 전용열차를 공익서비스인 ‘코레일’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도산업법에서 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전용기와 같이 국군수송사령부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운행기록, 관리 규정, 인력 및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증빙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운영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전용열차를 ‘특수목적사업’이는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코레일이 공익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공익서비스 사업은 국민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구나, 운행일지도, 탑승객도 공개할 수 없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철도공사의 수십 명의 최고급 인력이 이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사회적 논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전용열차가 공군 1호기처럼 군이 운용하도록 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 예산은 벽지노선 확대 등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 명목으로 연 77억원(2025년 예산 기준)을 대통령 전용열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