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실시간 지켜봤는데…내란 아니란 건 헛소리"
"한덕수 거부권 매우 유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헛소리라고 직격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 궤변이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쉰밥에 쉰 나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인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 없다 주장할 수 있나"라며 "충격적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은 헛소리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동현 변호사가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 두 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극적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안정을 이끌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