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탄핵 경고에 발끈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권리"
"김건희·내란특검, 헌법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어느 헌법 규정과 법률 규정에 의해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어느 헌법 규정과 어느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권한대행과 정부의 입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재의요구권이라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라며 "그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헌법 규정과 어느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을 가리켜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비난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잘 아는 법률가이고,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사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자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며 "어디까지가 갈 수 있고, 어디까지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클리어한 부분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에 부합을 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의견들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논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특별한 기한이 있다는 건 없는 걸로 아는데, 일단 청문회가 끝나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