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첫 거부권 행사
입력: 2024.12.19 10:36 / 수정: 2024.12.19 10:36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농업 4법 개정안(양곡관리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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