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이번 주 결정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지막까지 검토"
"국정협의체, 여야 불러주면 당장 참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은 18일 쟁점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막판까지 검토할 전망이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6개 법안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 시각에서 어떤 게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하겠다는 태도다.
한 권한대행 측은 또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선 "어제 오후에 정부로 이송된 걸로 안다"며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 거부 시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입장과 관련해 "그것과는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말하는 게 여러 해석이 있고 논란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다양한 검토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여부에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참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