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것"…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또 제동
입력: 2024.12.18 16:11 / 수정: 2024.12.18 16:11

"소추인 국회가 재판관 정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
"절차적 완결성 우선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야 하는 또 다른 명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당사자, 국회가 탄핵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이라는 것이다.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한 법적 공정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소추와 재판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법재판관 탄핵소추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이 위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련 선례도 제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있었던 징계 취소소송을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 것이 헌법상 적정절차 위반이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의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례에 비춰봤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요 사항"이라며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 탄핵사건보다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사를 비롯한 주요사건을 우선 심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정 수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정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이를 시정할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 행사 범위에 따라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정수호의 책무가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행사의 범위를 보면 헌정수호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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