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피의자 신분' 명심하길…거부권 대비한 탄핵안 준비"
입력: 2024.12.18 11:45 / 수정: 2024.12.18 11:45

"특검법까지 거부? 셀프방탄…탄핵 불가피"
"내란 행위 동조하면 가중처벌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영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점을 명심하라"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비선출 권력의 입법권 침해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즉각적 해명을 촉구한다.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며 "특검 거부는 셀프 방탄이다. 내란방조 행위에 동조했을 때 현재까지의 범죄에 더해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도 임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국회 1·2당이 합의한 걸 추천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형식적 수용 절차일 뿐이다. 권한대행이 입법부 추천을 거부하는 건 헌법정신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냐'라는 질의에 황 대변인은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곡법이랑 줄줄이 진행 중인데 (김건희·내란 특검법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탄핵안을 작성 중에 있고,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내란 행위의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한 체제의 불법성에도 동조했다. 더 많은 안건이 시간이 갈수록 붙여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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