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입력: 2024.12.17 17:26 / 수정: 2024.12.17 17:26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벌 조항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존에는 추심업자가 채무자 대리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추심업자의 폭력적인 추심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채권자의 전화번호가 없어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애초에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신청할 때 채권자의 연락처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실체가 불분명한 불법 사채업자들의 노골적인 위협에도 채무자는 대리인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로 꼽히는 온라인 등에도 빗장이 걸린다. 정부는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요청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 감시를 높이는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사가 불법 광고 게재와 관련한 제재 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 조정한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 점검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 대리도 가능해진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은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부업체는 과태료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최고 금리를 위반할 경우 현행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가 아닌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253개 경찰에서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이와 관련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 상태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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