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거부권' 시한, 오는 21일
정부·여당은 반대...野, '탄핵' 경고
'김건희·계엄' 특검까지 정부 이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임시국무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금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6개 법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고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 시한은) 21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된 때는 지난 6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공포되거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
방 실장은 "법안들에 대한 검토 판단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가 하나, 두 번째는 경제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의 기준을 갖고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를 하고 있고 빠르면 목요일(19일), 금요일(20일)쯤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또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시한 전 국정안정협의체가 꾸려진다면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경고했다.
6개 법안에 이어 현재 정부로 넘어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비상계엄 특검법도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들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안 행사 시한은 오는 1월 1일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어떤 것이든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