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제2의 尹' 탄생 막으려면 검찰개혁 필요"
입력: 2024.12.16 16:43 / 수정: 2024.12.16 16:43

"검찰개혁 입법 지금이 골든타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검찰쿠데타 세력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검찰쿠데타 세력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는 검찰 쿠데타 세력의 근거지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시점에 입법으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법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부분을 분리해 독립된 수사절차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입법 협조를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 민심의 요청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개혁 4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생을 강조하다 검찰 개혁 시기를 놓쳤다"며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로 대선에서 승리한 후, 뒤늦게 추진한 검찰개혁은 결국 동력도, 명분도 얻지 못하고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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