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국민 의무 다할 것"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되기 전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을 향해선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면서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 4법안'(공소청법 제정안·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은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부분을 분리해 독립된 수사절차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라며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