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임명자로 당대표 두고 있다"
"당권 확보 골몰하는 모습 보이지 않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친한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권성동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는 아직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당대표 권한대행은 성립될 수 없다"며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 사퇴나 궐위 시 가능하다"고 썼다.
박 대변인은 "당헌 제96조 제1항은 비대위 구성 요건을 두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7항에서 당대표의 지위는 비대위 구성 완료와 동시에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최고위원 4인 사퇴는 당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 발동 요건이 아니라 비대위 구성 요건이며, 이에 비대위원장 임명자로 당대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은 우리 당의 대통령께서 탄핵소추가 된 날"이라며 "벌써 당권 확보에 골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않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선출직 최고위원인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