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탄핵소추의결서 결재·전달…尹 받는 즉시 직무정지
입력: 2024.12.14 17:57 / 수정: 2024.12.14 18:00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에 의결서 전달 위해 출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한 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있다./국회=김시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한 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있다./국회=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3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한 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현실적이고 느닷없는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한 국민과 국회가 모은 뜻"이라며 "절차에 따라 잘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사무총장이 전달받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송부될 예정이다.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이 등본을 전달받음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소추의결서의 정본(원본)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로 직접 송달하기 위해 출발했다. 이후 헌재는 변론 등 심판 과정을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180일 안에 결정하게 된다. 헌재에서 앞선 대통령에 대한 판단까지 걸린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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