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로 尹 직무정지
한 권한대행, 대통령에 준해 경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를 위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를 위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송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국가 원수로서 지위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각종 권한도 일시적으로 잃는다. 한 권한대행이 국정운영을 이어받는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