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반대 85·기권 3·무효 8표
입력: 2024.12.14 17:03 / 수정: 2024.12.14 17:03

尹 직무정지, 헌재 최장 180일 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더팩트 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 등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탄핵안 가결 즉시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 정본을 접수하면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헌재는 변론 등 심판 과정을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180일 안에 결정하게 된다. 헌재에서 앞선 대통령에 대한 판단까지 걸린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표결에 불참,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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