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무처는 이날 오후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조치의 적법성 주장'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무처는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포고령 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한 점 △경찰이 계엄 당일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등원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한 점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시 59분 국회는 이를 정부에 공식 통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를 하지 않았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관해서도 반박했다.
사무처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26개 부대 약 1500명이 국회 인근에 배치됐다고 했다. 군에서는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211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707특수임무단 197명 등 계엄군 총 685명과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이 작전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바로잡았다. 사무처는 "실제로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다"고 했다. 또 "본관 자동문, 창문, 담장, 회의용 의자 등 시설·설비·집기가 파손돼 66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 증액 주장에 대해선 "2025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종 확정된 내년도 국회 예산(7761억3500만원)은 전년대비 84억8200만원 증가한 규모이나,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라며 "공무원 인건비 공통인상분 3%를 반영한 인건비 증가(120억5100만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업비는 오히려 49억2400만원 감액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