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되지 않는 통치행위"
  • 이철영 기자
  • 입력: 2024.12.12 10:09 / 수정: 2024.12.12 10:09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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