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 안 해"…커지는 위법 의혹
입력: 2024.12.11 16:00 / 수정: 2024.12.11 16:00

"서명한 국무위원들도 분명히 없을 것"
尹 비상계엄 선포, 위법 의혹 확산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부서(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부서(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부서(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서란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게 돼 있다. 군사에 관한 것도 동일하다. 계엄 역시 이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총리의 답변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불법적'이었던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절차를 거쳤냐'는 질의에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를 안 했다는 것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확인차 국무위원석을 향해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거나 일어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느 경우든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거냐'라는 조 의원의 물음에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대화 자체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중요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의 최대 역점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 대외신인도, 외교 등을 안정화하는 것이었고 그런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한 상태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저는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충실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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