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5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등 56건의 안건 처리
입력: 2024.12.10 18:57 / 수정: 2024.12.10 18:57

예산안, 약 4조 1000억 원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수정 의결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0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50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677조4000억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2조 4000억 원 감액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 원 감액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특수활동비 80억 원 감액 등이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국가·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더불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가결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상설특검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상설특검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1호)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내란 모의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2호)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중요한 내란 임무 종사 범죄 혐의 사건(제3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정당대표, 국회의원 체포 시도 및 증거인멸 범죄 혐의 사건(제4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내란 모의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5호)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의 내란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6호)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 범죄 혐의 사건(제7호) ▲무장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등 내란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8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국회의원 국회 출입 통제 등 내란 가담 범죄 혐의 사건(제9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방해 범죄 혐의 사건(제10호)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제11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제12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제13호)이다.

수사요구안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안건 처리에 앞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과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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