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야당 "가결 될때까지 탄핵 추진"…비상계엄 수사도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야당의 탄핵 시도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경 수사망이 좁혀올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 '굴욕의 시간'이 시작된 모습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 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을 잃을 때까지 출국금지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검경의 수사까지 받게 될 형국이다. 대통령으로서 유례 없는 곤궁한 처지에 몰렸다.
지난 7일 첫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여당이 우여곡절 끝에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야당은 이후 탄핵안을 회기를 쪼개가며 가결될 때까지 매주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여당은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탄핵의 대안으로 발표한 국정 공동운영 방안마저 위헌·위법적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 중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한 가운데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끝까지 사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인 시민들이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아울러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모두 수사에 나섰다. 이후 발빠르게 관계자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에 이어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면서 점차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명, 군검찰 등을 포함한 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공수처는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 규모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를 구성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가동했다.
특수본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에 진입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의 자택, 공관, 국방부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폰과 PC, 노트북 19점을 확보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복현태 국회 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의 휴대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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