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회의 처리 예정
한덕수·추경호도 수사 대상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발휘해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며 "한 총리와 추 원내대표 등의 내란 동조를 수사할 수 있게 수사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의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당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듯 선동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로 일반특검법안도 이날 오전 발의했다.
일반특검은 특검 인원과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병행해 조속한 수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