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내란' 특검 발의…"檢 수사 손 떼야"
입력: 2024.12.09 10:12 / 수정: 2024.12.09 10:12

상설특검·일반특검 '쌍특검' 병행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별검사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발의된 것은 '일반 특검'이다. 특검 인원과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설특검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병행해 조속한 수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 의혹들을 다 포괄해 포함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를 놓고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공범이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없는데 내란을 수사한다는 건 그 자체가 위법이자 위헌적 발상"이라며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이번이 네 번째 발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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