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 비서실 작성 비상계엄 문건 확인"
"與, 즉시 탄핵 동참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다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의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다.
추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도 했다.
추 의원은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도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라며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고 과거 사례를 통해 통제 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문건에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과거 군사정변 사례를 답습해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 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