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사태' 관련 방첩사 장성급 장교 2명 직무 정지
입력: 2024.12.08 11:14 / 수정: 2024.12.08 11:14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 정지 후 대기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방부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장성급 장교 2명을 추가로 직무 정지했다.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방첩사 1처장 육군 준장(진) 정성우, 방첩사 수사단장 해군 준장 김대우 등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이날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있는 부대로 대기 조치됐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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