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회의 방해 목적 진입 막는 행위 처벌 가능"
황운하 "소신 투표권 제한 안 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본회의가) 정회 상태가 아닌데도 의원총회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수석부대표는 "264호 출입문 앞을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이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입을 못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투표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투표 행위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 올라올 때 옷이 찢겨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금돼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회 선진화법에 위배되는 야만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표결 방해가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소신 투표권마저 제한한다면 국회가 계엄군들에 의해 난입 됐던 일에 대한 사유로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표결에 불참하는 그런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