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與 지도부 고발"
입력: 2024.12.07 20:16 / 수정: 2024.12.07 20:16

정춘생 "회의 방해 목적 진입 막는 행위 처벌 가능"
황운하 "소신 투표권 제한 안 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박헌우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본회의가) 정회 상태가 아닌데도 의원총회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수석부대표는 "264호 출입문 앞을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이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입을 못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투표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투표 행위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 올라올 때 옷이 찢겨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금돼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회 선진화법에 위배되는 야만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표결 방해가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소신 투표권마저 제한한다면 국회가 계엄군들에 의해 난입 됐던 일에 대한 사유로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표결에 불참하는 그런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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