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국민의힘의 결정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투표를 하자 야당 의원들이 다가와 악수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국민의힘의 결정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투표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법 148조의 3을 보면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항목이 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는 투표 행위 방해"라며 "따라서 문제제기를 했고, 국회의장에게 이 문제를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김성회 의원은 "본회의 열리는 도중에 의총을 여는 건 전례가 없다. 2시간이나 묶여 었어서 개별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김기표 의원도 "의원총회를 빙자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다. 국회법 위반"이라며 "감금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중대한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에 돌아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면서 자신의 투표 권한을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집단이 되고 있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하는 의무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 투표 참여를 정중히 요청하겠다고도 호소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의총을 지ㅕ보고 시간을 맞춰 정중하게 찾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왔던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그때 가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며 "투표를 통해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투표 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족수인 200석에 미달해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전략이다.
안철수 의원은 퇴장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이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차례로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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