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칼, 군홧발 운운하며 탄핵 선동"
"비정상적 국회 제동하는 논의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할 뜻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던 "8년 전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 의원들은 총칼, 군홧발을 운운하며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습이 후진화됐다고 모두 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야당의 국회운영 모습은 1970년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오늘의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당론(반대)을 따른다면 당연히 (탄핵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합의 정신의 국회는 온데간데없고, 독단의 민주당 국회만 남아 있다"라며 "국회의 무소불위적 지위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한번 구성되면 해산도 안 되고, 국민소환제도 없어 4년은 철밥통"이라면서 "민주당의 22명 탄핵,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위헌적 법안 가결, 특검 남발, 예산의 일방적 삭감은 물론 국회의원의 상임위 발언권 및 재석권 박탈 등 수없는 만행들이 자행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 논의를 비롯한 백가쟁명식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며 "잊지 말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비정상적 국회도 제동할 수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한다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을 위배했다며 내란미수 혐의 등을 적시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