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방부는 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장성급 지휘관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직무정지 된 대상자에 대해 중장 이진우 지상작전사령부, 중장 곽종근은 수도군단, 중장 여인형은 국방부로 분리파견해 대기조치 했다.
주요직위자에 대한 직무대리는 수도방위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수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국군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직무가 정지된 이들 지휘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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