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찬성'에 급박해진 여야…탄핵안 표결 당겨질까
입력: 2024.12.06 11:54 / 수정: 2024.12.06 11:54

與 일각·野 "빨리 본회의 열어 탄핵안 표결"
국회의장실 측, 7일 본회의 일정 변동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계엄령 선포 당일(3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한 점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점 △체포한 정치인들을 경기도 과천의 수감장소에 가두려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위해 여당의 이탈표(8표 이상)가 절실한 야권은 한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하는 기조로 선회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한 대표와) 만나야 한다.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 국민과 국가를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논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본회의 표결 시기를 앞당기는 데 뜻을 모은다면, 오는 7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의사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탄핵안 표결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안을 7일에 처리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자"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조속히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빨리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측은 아직 민주당의 요구가 없었고 7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변동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앞서 야 6당(민주당, 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시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을 위배했다며 내란미수 혐의 등을 적시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튿날인 5일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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