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진선미 '불법 계엄 방지 3법'…국회 통고 안 하면 원천 무효
계엄 선포 등 비상시엔 원격으로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계엄 선포 등 비상시엔 원격으로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회의·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폐쇄 또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이 어려울 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열 수 있다.
원격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 비상시에도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계엄 선포 때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효력을 원천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파견된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다. 불법 계엄 방지 3 법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