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새벽 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4일 발의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또는 7일 표결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을 위배했다며 내란미수 혐의 등을 적시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 등의 직무 유기를 시정하고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축구하기 위한 감사 등을 요구의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