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권은 오는 5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 제65조상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cuba20@tf.co.kr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권은 오는 5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 제65조상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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