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 쿠데타 참여했던 장병들 여러 제보 접수"
"707특임단 등에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 하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각종 화기로 무장했다는 취지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군사경찰특임대(SDT) 등 계엄군이 실탄과 샷건, 기관단총으로 무장했으며 저격수들까지 배치됐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 등에겐 지난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당시 외부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명령이 하달됐다"라면서 "3일 낮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다. 이어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출동 군장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임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오후 10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라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임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계엄령 발표 이전인 오후 8시쯤부터 707특임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한다"라며 "이러한 준비를 거쳤기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불법 난입한 계엄군에겐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이 하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707특임단은 국회 본청 진입과 요인체포·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 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되어 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를,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