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경찰 국회 출입 전면 금지"
입력: 2024.12.04 11:28 / 수정: 2024.12.04 11:28

김민기 사무총장 "의원 신변 보호 위한 긴급 조치"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배정한 기자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회사무처가 4일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국회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로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과의 충돌로 국회 사무처 직원이 부상을 당했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파악 중인데 몇몇 다친 분이 있다. 더 파악을 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김 사무총장은 경고했다. CCTV를 전수 분석해 시설 파손에 대해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전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