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서 탈당 언급…"탈당에 무슨 절차 있나"
제명 요구 목소리도…윤리위 소집 후 징계 수위 정해
사진은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 내부에선 대응책으로 윤 대통령의 탈당이 거론됐다. 일각에선 제명 조치까지 언급되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 이야기가 나온 게 맞다고 확인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부분 대통령의 탈당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탈당은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여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내리는 결단이다. 대부분 임기 말 대통령에게 압박이 가해진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면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김 최고위원은 탈당 절차에 대해 "탈당에 무슨 절차가 있겠나. 탈당 요구에 대통령이 탈당하겠다고 말하면 탈당인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비상 의원총회로 향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탈당 요구가 아닌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명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담긴 징계의 종류 중 하나다. 당헌당규 제3절 징계 제2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윤리강령 제4조2를 보면 저 사람(윤 대통령)은 즉시 제명 대상"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즉각 제명조치 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4조 2항(품위 유지 규정)에 따르면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또는 제명 조치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소신에 따라서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진행하기까지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당에서 중지를 모아 탈당을 요구하면 대통령이 버티기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현직 대통령을 제명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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