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작전 기강 유지"
입력: 2024.12.04 11:12 / 수정: 2024.12.04 11:12

"대북 감시 및 경계 작전에 전념"
계엄 해제 발표 후 1시간 30분만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4일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 및 경계 작전에 전념할 것을 지시했다. /뉴시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4일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 및 경계 작전에 전념할 것"을 지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4일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 및 경계 작전에 전념할 것"을 지시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 시점은 오전 6시경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한 지 약 1시간 30분 만이다.

합참은 당분간 감시 및 경계 작전 등 대비 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는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포고령은 일체 정치 활동 금지, 모든 언론 및 출판의 계엄사 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했다.

하지만 계엄선포 약 2시간 30여 분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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