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의사 재차 부인했지만...파장 불가피
국회서 해제요구안 가결...6시간만 무효
3일 밤 있었던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장관은 계엄 의사를 재차 부인한 바 있지만 이를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전날 밤 있었던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을 당시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펼쳤지만 직접 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계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계엄 의사를 재차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는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포고령은 일체 정치 활동 금지, 모든 언론 및 출판의 계엄사 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했다.
하지만 계엄선포 약 2시간 30여 분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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