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안 자동 폐기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 이성윤 의원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서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며 정권을 흔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