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대상 아닌 상설특검, '검찰 특활비' 정조준하나
입력: 2024.11.29 13:41 / 수정: 2024.11.29 13:41

황운하, 장경태, 윤종오 의원, 상설특검 공동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29일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검찰 특활비 수사요구안)을 공동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29일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검찰 특활비 수사요구안)을 공동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야권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의 진상을 상설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29일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검찰 특활비 수사요구안)을 발의하면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검찰 특활비 관련 수사가 현실화할 지 주목된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지난해 4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6월부터 일부 공개된 자료에서 드러난 오남용 사례가 보도되기 시작했다"며 "이 시점부터 본다면 검찰 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는 1년 반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특수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검찰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자 검찰 특활비 오남용을 추적해 온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이 해당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장 때 4번의 명절을 앞두고 2억 5천만 원을 명절 떡값으로 지급한 의혹이 제기됐고 특수부 검사들과 업무추진비로 밥을 먹으면서 같은 날 거액의 특수 활동비를 집행한 사례가 다수 파악되는 등 검찰 조직의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 변호사는 "검사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지만,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엄정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특활비 수사요구안 공동대표발의자 장 의원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검찰의 행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법치주의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 특활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가 최고의 법 집행 기관인 검찰의 만성적 관행적 위법과 비리를 근절시킬 것"이라며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회 법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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