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1.28 17:22 / 수정: 2024.11.28 17:22

찬성 173인, 반대 80인으로 가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쌀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이하로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미곡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4인 가운데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농가가 쌀을 과잉 생산해 쌀값이 떨어지고, 남는 쌀을 나랏돈으로 의무 매입하게 되면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소득을 끌어올리고 농가의 경영을 안정화해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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