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경우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