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5명…반대표 與의원 수보다 적어
야권 '무리한 검찰 수사' 공감대 형성된 듯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적 300인 가 93표, 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된 뒤 조정식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야당 정치인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이 주요한 부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결과는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5명)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찬성은 93표로 국민의힘 전체 의석 수(108석)에도 못 미쳤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에 구속 등의 강제 구인을 위해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신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게 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 자율에 맡겼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며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야당 의원을 향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뇌물 수수 의혹에 이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