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업자 입지 선정은 조업어장 상실 우려 커"
"실질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 부재"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25일 "주요 조업어장을 지키고 해상풍력의 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생·공존할 방안이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며 해상풍력 특별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수산업계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배제 또는 반대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해상풍력 인허가는 개별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풍향 계측을 1년 이상 거친 사업자들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여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재무·기술·사업이행능력을 검토한 후 사업자 스스로 개별법에 다른 평가·협의·진단을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부지 사용 허가를 취득하는 형태로 규정돼 있다.
유 팀장은 수산업계 측면에서 개별 사업자의 입지 선정 방식으로 조업어장 상실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하는 오픈도어 방식으로는 사업자가 어업 활동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해상풍력 적지와 연안어업 적지가 많이 중복되다 보니 어민들의 조업구역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어촌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수용성 확보 방식에 있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재하다고도 지적했다. 사업자로서는 사업에 우호적인 어업인들과 동의서를 통해서 인허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유 팀장은 "사업자 측면에서 상생 공존 방안으로 결국 금전적인 부분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많은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며 "해상풍력과 맞지 않는 현행 보증·지원 제도의 경우 해상풍력뿐 아니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보상의 경우 선(先) 보상 후(後) 착공과 같은 토지보상법의 체계보다 선보상·약정 후 착공이 되다 보니 어업인들이 원하는 보상액과 실제 사업자가 해줄 수 있는 조사에 따른 보상액의 거리가 아직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해상풍력 보급 측면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는데, 발전사업허가가 입지적정성을 담보하지 않다 보니 개별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장기간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인허가가 불허 처분돼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팀장은 "이런 경우 사업자는 매몰 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어촌 사회에서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신뢰 부분이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나 일본, 대만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처럼 사업자가 입지도 선정하고, 인허가도 진행하고, 수용성도 스스로 확보하는 시스템은 해외 주요 국가에 없다고 했다.
유 팀장은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은 어업인의 법정 협의회 참여가 보장돼 어업인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협의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협의회에서 보장된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행을 보증한다. 우리나라 특별법에도 반드시 반영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덴마크의 경우엔 "2023년부터 오픈도어가 사실상 종료되고 국가의 입찰 공고 방식이 유일한 통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 한무경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김한정 전 민주당 의원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안' 등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그럼에도 유 팀장은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상당 부분 합의가 도출돼 합의된 사항들이 22대 국회 발의 특별법에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수산업계는 △계획입지 전면 도입 △주변 사업지 입지적정성 평가 △수산업 지원 재원 마련 △어업인 복지 민간협의회 등 4가지 주요 쟁점 사항 반영을 국회에 촉구했다.
유 팀장은 이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입지 선정요건에 '어업 영향'을 반영해 주요 조업어장의 보호가 가능하다"며 "협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대표성과 책임성이 있는 어업인 단체가 제도권 내에서 국가·지자체와 협의해 도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촌·어업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조경태·정희용·서천호·조승환·김소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어기구·이원택·서삼석·주철현·이병진·문대림·임미애·박지혜 의원(이상 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더팩트·스마트수산어촌포럼·수협중앙회·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관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