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토론회] 서성호 "해상풍력발전, 어업인과 윈윈 전략 필요"
입력: 2024.11.25 13:28 / 수정: 2024.11.25 13:28

"해상풍력 개발, 수산자원 손실과 어민 소득 감소 유발"
"수산자원조성사업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서성호 전 한국수산자원공단 기술개발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서성호 전 한국수산자원공단 기술개발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는 불가분의 관계다. 수산자원조성과 어업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서성호 전 한국수산자원공단 기술개발실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 전 실장은 이날 '자원조성을 통한 해상풍력과 어업인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필요성과 문제점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 △정책제언 순으로 발표했다.

서 전 실장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핵심 대안으로 꼽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1곳 건설 사업에는 2조억 원 이상이 든다. 발전 단지 면적은 12㎢, 송전선로만 20km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풍력 개발 예정지 94.1%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어업활동 보호구역과 중첩된다. 해상풍력 건설의 이점이 크더라도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수산자원 손실과 어민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상생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서 전 실장은 연료가 필요 없는 친환경 발전원이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해상풍력 건설 필요성으로 들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는 해상풍력으로 1메가와트(MW)를 생산할 때마다 약 17.29명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육상에 비해 더 많은 전기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설치공간 확보도 용이해 유럽연합 국가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덴마크 미델그룬덴 풍력 발전, 영국 램피온 해상풍력단지 등 관광상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발전 효율이 각각 17%, 25%인 반면 해상풍력 발전효율은 40~50%에 달한다.

서성호 전 한국수산자원공단 기술개발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서성호 전 한국수산자원공단 기술개발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시대 해상풍력특별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어업활동 해역이 줄어들어 어업생산량 감소를 유발한다. 서 전 실장에 따르면 2010년 1132만 톤이던 해상풍력단지 연근해 생산량은 2022년 기준 888만 톤으로, 12년간 30%가량 줄었다. 해상풍력 건설이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플랫폼 구조물과 해저케이블 매설이 수중소음 등을 유발해 해양생태계 피해도 유발한다. 이 역시 어업생산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 전 실장은 해상풍력 사업지 인근 해역의 자원회복 방안과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더라도 100만 개의 알 중 2~3마리가 성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어업이 이뤄져도 수산자원이 유지될 수 있다"며 "기존 개발된 수산자원조성 사업인 인공어초 설치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수산종자 방류 관리 등을 활용한 해상풍력 자원조성 모델을 개발하고 수산업의 공존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을 이용한 소득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민간협의회 하위에 수산자원조성의 내용이나 범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어업분과'도 설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 전 실장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에 투입되는 사업비 2%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조성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상풍력특별법에 조문을 명확화해야 한다"며 "수산자원조성사업비의 5% 이상을 사후관리비로 사용하는 방안 등도 법제화해 어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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