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사건 외압·은폐 시도 의혹 가지고 있어"
"여야,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정기국회 안에 채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정기국회 안에 채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여야를 향해 "오는 11월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내달 10일까지로, 이르면 오는 28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는 그간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를 의식한 듯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고 국회의장도 이를 두고 고심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조건인 국민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 책무를 이행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절차'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 의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의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반대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크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올린다고 명확하게 말한 건 아니고 27일까지 국조위원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27일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여당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장은 무소속이다. 야당 편도, 여당 편도 아닌 국민의 편"이라며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