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12월 12일
조국 "재판에 담담히 임하겠다" 밝혀와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내달 12일로 예정되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내달 12일 열리게 되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12월 12일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혁신당은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하면서도 선고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사건을 다음 달 12일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 수감된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돼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