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관점서 현상 담을 때만 비밀 취재 허용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는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포착한 것이 정상적 범주의 취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는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포착한 것이 정상적 범주의 취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것을 취재라고 저희 KBS는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KBS 사회 2부장을 하지 않으셨나. 잠입 취재도 하지 않나"라며 "KBS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에선 중요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 촬영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비밀 취재가 허용되는 건 때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취재라고 저희 KBS는 표현하지 않는다"라며 "제3자적 관점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현상을 만들어 놓고 찍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최재영 목사가 포착한 장면이 취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박 후보자는 "(마약과 관련해 취재할 경우에도) KBS 기자가 마약을 주면서 찍거나 하지 않는다. 마약이 거래되는 현장을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수는 있다. 취재 원칙에 어긋나는 그것을 취재라고 사실 저희는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도중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KBS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준비단 관계자가 KBS 소속 직원으로 보이는 A씨에게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했는데 대화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게 찍힌 거다. 사인 간의 대화라고 운운하지 말라. 말장난으로 청문회를 우롱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는 A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