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 검독위 국회서 이재명 1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 열어
"심각한 오판…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이 의무가 돼"
민주당 검독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실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소속 의원들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또 다시 주장했다. 정치적 개입이 다분한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정치판결이라는 해석에서다.
민주당 검독위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독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고,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15일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독위는 이 대표가 무죄인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국민에 호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 조작에 관해 설명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궤변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고, 백현동 관련 이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는 지적에서다.
한 최고위원은 "심각한 오판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역시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즉 (재판부는)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유죄로 판단해버린 셈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독위는 이 대표의 '협박을 해서'라는 말이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당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지,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공직선거법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과 배치되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판결이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선고 외에도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등 이 대표의 남은 재판에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한 최고위원은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취사선택해 판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해보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이 의무가 된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안개가 걷히면 반드시 실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무리 길고 고단하더라도 국민만 바라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자.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