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죄,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필요하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기념촬영을 마시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 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다. 남은 건 형량일텐데 위증한 김 모 씨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유"라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도 심려했다.
끝으로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